성범죄 신고했다고 무참히 흉기로…'용인 보복 살해' 30대, 무기징역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 씨를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다. 그는 B 씨가 같은 해 5월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B 씨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행 당일 B 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절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B 씨를 스토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강원 홍천군 한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이튿날 검거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간미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보복살인 및 스토킹에 관한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면서 "다만 강간미수에 대한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빌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간미수 범행 이후 서로 채팅을 통해서 나눴던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칼에 찔린 이후에도 저항하며 달아나려고 시도하는 등 끝까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실, 불안을 겪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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