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지인 살해 뒤 금목걸이 빼앗은 40대 인도인…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살인 목적 없고 우발적 범행…선처해 달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검찰이 금목걸이를 빼앗으려고 같은 국적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까지 훼손한 인도 국적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사체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인의 목적과 방법, 잔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장 동료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후 위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욕을 먹고 다투게 됐다"며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공격했고, 피고인은 방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우발적이고 살인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홀로 한국에서 돈을 벌며 인도에 있는 가족에 돈을 보내온 사정을 고려해 달라.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남양주시 진접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또 불을 붙여 사체를 훼손하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A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6일 열린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