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성희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1심서 벌금 50만원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양 도의원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이나 기록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원장실 내에서 TV, 휴대전화, 피해자 등을 번갈아 보면서 대화를 나눴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충고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농담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신 인식과 의사 하에 발언을 했기에 피고인 주장은 동기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직원도 함께 이 사건 발언을 들은 게 확실해 보이고, 이 사건 발언만 보더라도 부적절하고 공론화되기 쉬워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충분히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어떠한 위법적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남성 주무관 A 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단어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다. 당시 현장에는 A 씨 동료 2명도 함께 있었다.

해당 논란은 A 씨가 같은 달 12일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양 도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구조에서 벌어졌고, 현장 목격자는 피고인의 발언을 명확히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전파 가능성 등 모욕죄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양 도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무심결에 내뱉은 발언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닌 개인적인 혼잣말"이라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데다가 성, 마약, 각종 폭력사건 등 이태원의 부정적 뉴스를 심심찮게 접해와 나쁜 일에 휘말릴까 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렸던 것 같다. 대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세대를 향한 선배 세대 당부가 당사자 불쾌감, 주변 선동으로 모욕으로 변질돼 법적 처벌까지 받는다면 우리 사회 미덕은 뿌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 왜곡이 바로 잡히고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저는 무죄"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 도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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