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건축물 OUT"…안산시, 하천·계곡 무단점거 시설물 단속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지난 3~4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근절을 위해 실시한 단속에서 총 81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4월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가설건축물 정비, 쓰레기 적치 등 불법시설 현황을 파악했다.
적발된 81건 가운데 가장 많은 불법행태가 이뤄졌던 곳은 단원구 신길동으로, 25건으로 파악됐다. 주로 도로점용 가설물 무단설치, 불법자재 및 쓰레기 적치 등이다.
시는 계도와 순찰을 통해 이날까지 38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가 많이 이뤄진 곳은 단원구 성곡동이다. 38건 중 15건이 '신길하천류 소형배 방치'였다. 신길하천류 하류는 시화호와 연결된 큰 폭의 하천으로 이뤄져 많은 배들이 불법으로 정박하는 일들이 많다.
시는 신원이 확인된 배 주인 14명에 대해 선박 이동을 명령했으며 나머지 1건은 소유자 불명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이밖에는 1~2건의 가설물 무단설치, 자재 불법적치 등이다.
시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현장조사와 병행해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자진 신고할 경우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 부과 제외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자진신고 없이 불법 시설물을 적치 또는 방치한 사례가 발견되면 1~2차 원상복구 명령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했다. 최근 허 부시장은 다수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신길2천, 시흥천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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