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신축현장 추락사고' 관계자 5명, 검찰 송치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이 '아주대병원 주차장 신축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시공사 현장소장 A 씨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각각 하청업체, 타워크레인 업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업체 소속 관계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8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병원 주차장 신축현장에서 추락 방지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40대 남성 근로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준비를 위해 지상 개구부에 올라 타워크레인을 살피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19m 아래 지하 3층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안전 장비는 모두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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