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학대 사망'…친부 이어 친모·외조부모도 송치 예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 뉴스1 신웅수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양주 3살 아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부와 친모, 외조부모의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친부 A 씨와 친모 B 씨, 피해 아동의 외조부모 등 4명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살 아들 C군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신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C군을 학대해 닷새 만에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이번 혐의가 추가됐다.

B 씨의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점이 고려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증거 조사 과정에서 C 군의 외조부모가 C 군에게 한 차례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와 친모, 피해 아동 외조부모의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며 "1~2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