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교재 "호남의 힘으로? 지역감정 조장"…수원향우회 홍보물 고발
"출신 지역 앞세운 노골적 편가르기 선거운동" 맹비판
선거법 위반 주장…홍보물 제작·유포 경위 '수사 촉구'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안교재 국민의힘 경기 수원시장 후보가 수원시 호남향우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안 후보는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원시 호남향우회연합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수원시 호남향우연합회가 제작한 홍보물을 지목하며 "출신 지역을 앞세운 노골적인 편가르기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가 문제 삼은 홍보물에는 '수원을 위한 선택, 호남의 힘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민주당 경기도지사·수원시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들 사진과 기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홍보물 제작 경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전파 정황, 임원진 공모 의혹 등이 포함됐다고 안 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가 지역감정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을 겪어왔는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선거철마다 지역으로 편을 가르는 낡은 정치가 반복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은 특정 지역 출신만의 도시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며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 정체성을 내세워 특정 정당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호소한 것은 시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는 "향우회는 친목 공동체이지 특정 정당의 선거조직이 아니다"며 "회원들의 다양한 정치 성향을 무시한 채 단체 전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향우회원들 사이에서도 사전에 논의되거나 동의를 받은 적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조직 동원 경쟁으로 변질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선거는 출신 지역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하고, 누가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와 누가 재정 위기 상황의 수원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편을 가르고 시민을 줄 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을 하나로 잇는 정치를 하겠다"고 피력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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