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스마트허브 일반폐기물 배출업체 '자율점검업소' 지정 추진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정왕동 일대 시흥스마트허브 내 일반폐기물 배출 기업체를 상대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시흥스마트허브의 일반폐기물 배출 환경문제를 기업체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환경관리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스마트허브 내 일반폐기물 배출 기업체는 올 4월 기준 284곳이 있으며 이 중 업체 223곳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시는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신청을 받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7~8월 자율점검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근 3년 간 환경법 위반 이력이 없고 폐기물 적정 처리 전산관리 시스템 '올바로시스템'에 실적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이 선정된다.

또 다양한 환경 분야에 걸쳐 시를 비롯해 경기도, 환경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자율점검업소 지정으로 선정되는데 유리하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매년 1년에 한 번 자율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에 정기 지도점검은 면제된다.

다만, 자율점검표 미보고 또는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자율점검업소 지정 취소는 물론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신고제도 운영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될 수 있다"며 "당국에서 불시 점검에 나서면 이또한 자율점검업소 지정 취소 등으로 처분된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