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용남,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 '허위 해명'…강력 규탄"

김용남 "전혀 사실 아냐… 정상 설립·운영, 차명 의혹 부인"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 (뉴스1 DB) 2026.5.15 ⓒ 뉴스1 신웅수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가 자신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해 '허위'라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사채업자 김용남, 국회의원 후보자로 자격있나'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사채업 운영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며 "김 후보의 사채업 운영과 허위 해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김 후보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사실상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연 수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녹취록까지 공개됐는데도 김 후보는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문제가 된 대부업체 대표자가 김 후보 전직 보좌진이며, 김 후보와 가족이 소유한 다른 법인의 대표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는 관련 대화에서 자신이 실제 소유주이고 보좌진은 형식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차명 운영 의혹을 제기했다.

혁신당은 또 "김 후보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목적에 대부업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사채업을 운영해 이익을 취했다"며 "농업법인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혁신당은 대부업체가 2022년 총자산 대비 과도한 대출 규모 확대 문제로 당국 제재를 받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기조와도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평택을은 기존 국회의원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라며 "김 후보 역시 대부업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업체들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논란이 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동생이 설립해 운영하던 업체였으나 금전 문제와 각종 소송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가족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2020년쯤 인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와 관련해선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인이었으며, 인수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것"이라며 "해당 업체를 차명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 또는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한 해당 업체는 최근 2~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미 관계 기관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그는 "전직 보좌진 등을 통해 업체를 차명 운영했다거나 불법적인 배당 및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와 억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같은 날 한 매체는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운영한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김 후보가 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내비치며 배당도 다 본인 것이라는 녹취를 입수했는데, 사실이라면 사법처리 대상까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김 후보가 '2021년 이 대부업체에 대해 자신이 지분 90%를 소유한 농업법인이 지분 100%를 갖고 있고 1년에 2억~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이익 배당금은 본인의 것이라고 지인들에게 설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당시 업체 대표는 김 후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으로 알려졌는데, 김 후보가 "이름만 빌렸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