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으로 만난 여성 폭행·강간, 영상유포 협박한 30대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한 달간 교제한 여성에게 자신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강간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2024년 8월 2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40대 B 여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를 들고 위협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을 B 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다음 날에도 B 씨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 또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 씨의 부모님, 남편 등의 연락처를 종이에 적으며 "내 돈 안 해주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한 달간 교제한 사이로, A 씨는 B 씨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에 대한 폭행 등 혐의 외에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2024년 1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C 씨에게 114회에 걸쳐 1억6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688.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과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의 금액도 많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결과에 A 씨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는 현재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