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머리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피해아동 학대 방임한 남편 불구속 입건 수사 중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친모 A 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께 경기 시흥시 소재 거주지에서 B 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부부는 폭행 직후 B 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지역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은 당시 두개골 골절을 확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부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부는 B 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3일 뒤 B 군이 의식을 잃자 그제야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B 군은 결국 14일 오전 숨졌다.
A 씨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칭얼거려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남편 C 씨와 나눈 메시지, SNS 메신저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C 씨가 A 씨의 폭행을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메시지를 통해 A 씨는 B 군의 한 살 많은 형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아이의 폭행을 방조,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아동학대 방조)로 경찰은 C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남은 자녀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경찰은 C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통해 분리 조치했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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