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등 대리 투자해 수익"…수백억원 받아 해외도주 50대 피소
- 김기현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주식 대리 투자를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끌어모은 후 해외로 달아난 50대 여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A 씨 등 7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인들을 대상으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며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다.
이들은 코스피200 지수와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나스닥100, S&P500, QQQ, 비트코인 선물, 유로화 등 상품에 투자해 배당금 등 수익을 챙겨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꾀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안산시 상록구 A 씨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금융자산 운용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 운용 이행 각서'를 쓰고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했지만,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지난 19일 돌연 스위스로 출국해 연락이 끊기자 집단 고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피해자 89명, 피해금 153억 원 상당이다.
피해자 측은 전체 투자자가 300여 명, 총투자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안산상록서는 피해 규모를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 사건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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