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정명석 증거인멸' 도운 전직 경찰관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로고. 2019.9.19 ⓒ 뉴스1 이동해 기자
검찰 로고. 2019.9.19 ⓒ 뉴스1 이동해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정씨 측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A 전 경감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전 경감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이던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관련 지식을 내세웠고, 교주 수행원 등은 실제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 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A 전 경감에 대한 선고 재판은 7월 2일 열린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