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변동사항 미신고'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2심도 벌금 2000만원

항소심 "원심,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 정해"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사진제공=한컴그룹)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주식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그룹 회장(73)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김유진 백주연 이경민 부장판사)는 21일 김 회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김 회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컴그룹 최대 주주인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3억 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해 1% 이상 주식 소유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김 회장은 암호화폐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 차남 김 모 씨(37)는 징역 3년을, 암호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50)는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받았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