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둔기로 25차례 내리쳐 사망…중국인 친부 무기징역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항소 이유로 들었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부분을 철회했다. 아울러 정신 감정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사건 직후 자수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남은 어린 자녀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 양의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후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당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질환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 양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둔기가 파손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