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기 승용차 1627대 보조금 추가 지원
수요 급증으로 하반기 물량 앞당겨 접수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국제 유가 상승 등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 승용차 1627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다르며 최대 928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택시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한 경우 250만 원을 더 지원한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전기 승용차를 비롯한 화물차·개인 승합차 등 모든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 부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최근 2년 이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기후대기과나 판매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신청자들이 몰려 하반기 예산 중 1000대를 앞당겨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일주일 만에 소진돼 7월에 계획된 잔여 물량을 추가로 지원한다"며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승용차 2000대, 화물차 150대, 개인승합차 3대, 어린이통학버스 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월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다. 수요가 몰리면서 화물차는 접수 4일 만인 2월 5일, 승용차는 3월 26일에 지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이에 지난 6일부터 하반기 전기승용차 물량 일부를 앞당겨 1차 추가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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