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영업장 수차례 찾아가고 '죽겠다' 협박도…30대 여성 검거
경찰,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 처분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전 남자친구 사업장에 여러 차례 찾아가 협박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전 남자친구인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14분께 이곳을 방문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약 1시간 만에 재차 식당을 찾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결별을 통보받은 그는 지난 9일에도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목숨을 끊겠다'며 협박, 경찰로부터 '응급입원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1~2호(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리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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