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133억 지급…4만 8600여 명 대상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국 첫 모바일 전자고지…8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133억여 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만 8663명에게 133억 9400만 원 규모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 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음 등급별 기준과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산정된다.
시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지난 2021년 고시한 K-13 주변 지역이다. 세류2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권선2동, 곡선동 일부가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2025년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소음등고선 경계 지역 내 주택과 인접한 단독주택 135가구가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각 대상자들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로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카카오 알림톡 미열람자 등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안내한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8월 말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상 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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