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층 옥상서 '시의원 출마자'에 물병 투척…분당 30대 회사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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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선거운동을 하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물병을 던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자유방해) 혐의로 A 씨(회사원)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일대 8층 규모 건물 옥상에 오른 후 거리에서 선거 운동 중인 성남시의원 예비 후보자 B 씨를 향해 500mL짜리 플라스틱 생수병을 아래로 던진 혐의다.

당시 생수병에 물은 절반 정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던진 생수병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며 A 씨의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건물에 올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 A 씨를 건물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공약에 관해 질의했는데 B 씨가 '나중에 공보 책자를 보고 확인해봐라'고 대답했다"며 "성실히 답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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