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배기 딸 살해·시신유기 혐의 친모·연인 '혐의 인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내달 26일 2차 공판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왼쪽)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오른쪽)가 지난 3월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세 살 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30대)와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었던 친딸 C 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연인 B 씨는 C 양의 사체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물음에 A 씨와 B 씨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검찰의 증거의견에 대해 A 씨는 전부 인정했고 B 씨는 차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B 씨는 2차 공판에 A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 계획을 요청했다. 신문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후 기일에는 B 씨에 대한 피고인심문 또는 증인신문을 전제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와 B 씨의 범행은 지난 3월 C 양이 원래 다니기로 했던 초교 측의 신고로 발각됐다.

C 양은 이미 2020년 3월에 살해됐기 때문에 B 씨는 지난 1월 예비소집일에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C 양으로 알려진 조카가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 씨는 B 씨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번에도 조카를 데리고 학교에 찾아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 기간이 종료된 후, A 씨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들의 범행은 탄로났다.

A 씨와 B 씨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었다" "(아기가) 내 인생에 짐 같았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 "내가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나홀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가 지목한 와동의 한 야산에서 C 양의 사체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C 양은 이불과 비닐 등으로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6월26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