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불법 촬영하고 관제시설을 불법 감청하려고 시도한 10대 중국인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0대·중국국적)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 B 군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안보 위협은 중대 범죄다. 이들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 군의 감청 시도의 경우 A 군의 행위에 편승한 면이 있고 A 군은 소년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5년 3월 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4년 말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또 B 군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 무전을 감청하려는 시도를 2차례에 걸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군 등은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보관한 불법 촬영물 일부를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 측은 "A 군 등은 조직적으로 배후를 통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취미활동 차원에서 사진을 찍었다. 아직 학생이며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최후변론 했었다. A 군 등은 "선처 바란다", "교훈으로 삼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