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권도장 여자탈의실 6천여건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 징역 10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6000여 차례가 넘게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약 6천 3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읠오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불법 촬영물 중 일부는 해외로 유출까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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