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인스타로만 예약받아요"…경기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특사경,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등 무면허 의료행위 점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불법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 눈썹·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이다.
도 특사경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화성·부천·고양 등 도내 8개 시군의 상가·오피스텔 내 미용업소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미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100% 예약제로 운영하며 법망을 피해가는 이른바 '은밀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사경은 △미신고 미용업 운영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반영구 화장 등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미용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미용업소에서 면허 없이 눈썹·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현행법상 의료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비위생적인 기구 사용이나 검증되지 않은 색소 사용 시 심각한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미용 행위를 집중 단속해 공중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콜센터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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