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 수원시 공무원 압수수색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 ⓒ 뉴스1 김기현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9 ⓒ 뉴스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청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수원시 정무직 공무원 A 씨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일 시청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당일 오전 A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권혁우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올해 3월 10일 A 씨가 이재준 현 수원시장 재선을 위해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3~14일 이틀간 진행된 민주당 4차 경선에서 권 예비후보를 꺾고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이 시장 측은 "A 씨는 이 시장 선거 캠프 소속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은 이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