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 구속송치…시가 380억원 상당 유통

박왕열 연관성도 입증…경찰, 비트코인 60억 기소 전 추징보전

관계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마약왕 박왕열의 마약 공급책이자 수백 억원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최 모 씨(51)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최 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9월~2021년 9월 필로폰 46㎏, 케타민 48㎏, 엑스터시 7만6000정 등 시가 38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한 최 씨는 서울 강남구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가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3월30일 추적전단팀을 편성하고 태국 주재 경찰과 협업해 공조수사에 착수했다.

인터폴 적색수배, 현지 수사기관 공조 등을 통해 지난 4월10일 경찰은 태국 사뭇쁘라깐 주에 체류 중이던 최 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한 휴대전화 13개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최 씨는 지난 1일 강제 송환됐으며 지난 3일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자신의 범죄 혐의 가운데 마약 혐의는 시인하고 있으나 필리핀 마약 유통책으로 불린 박왕열에 대해 '모르는 사이'라며 그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송환 때 확보한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포렌식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입증했다. 최 씨는 박왕열에게 케타민 2㎏ 및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여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20년 10월 당시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공항 대면 심사를 통과한 후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 씨가 전자지갑을 특정해 마약 거래 대금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57BTC, 한화로 약 6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특정했고 이 중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및 공범이 있는 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