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불법환전·결제거부 엄단"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포착된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깡' 행위 △사행산업 및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 등 현금 결제와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 엄중한 행정·재정적 조처를 할 방침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등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 낭비를 막아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지역화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나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