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 89.6%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접수 시작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중동전쟁 여파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지원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결과, 지급 대상자의 89.6%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지급에 들어간다.
10일 도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자 63만 3000명 가운데 56만 6861명이 신청을 완료해 신청률 89.6%를 기록했다. 지급 규모는 총 3057억 원이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60만 원이 차등 지급됐다.
2차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소득 하위 국민 70%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주민은 1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지급 대상 여부는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6일부터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확정된 지원금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미사용 잔액은 기간 종료 후 자동 소멸된다.
도는 신청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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