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체납 648명 관허사업 제한…인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5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 648명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각종 인허가 사업의 신규 등록이나 기존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행정조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 횟수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면서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뒤 해당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시는 5월 중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로,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시는 관허사업 현황과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외의 체납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해 인허가 등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합계가 30만원 이상인 자가 주 대상이다. 단,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손실을 본 경우, 부도나 유동성 위기로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회생절차를 받은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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