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80대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징역 15년 구형

검찰 "유족이 엄벌 탄원…오랜 격리 필요"
주변인 "피고인 평소 망상 증세 있었다"

의정부지법 전경 ⓒ 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오랜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의정부시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8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의정부시 한 휴대전화 가게에 방문해 횡설수설했다.

가게 주인은 A 씨가 범죄와 연루된 것 같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집에서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 주변인은 "그가 평소 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