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2심 징역 4년에 불복…검찰, 대법 상고

아리셀 참사 고(故) 엄정정 씨 어머니 이순희 씨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수원고검은 박순관 대표이사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인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되었다면 사고장소인 2층을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과 설치 기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기일에서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에 대해 징역 20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게 중처법"이라면서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사고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