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화물 유상운송 단속…"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단속 현장.(시흥시 제공)
단속 현장.(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공정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화물 유상 운송 행위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불법 화물 운송 사례가 잇따르자 시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합동 단속을 추진 중이다.

최근 정왕동 물류센터 일대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했으며 추후 연성동, 은행동 등 민원이 잦은 곳에서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불법 유상 운송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