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의식불명' 학대 혐의 20대 영장…작년에도 경찰 조사
지난해 12월 기소의견 송치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종결
- 이상휼 기자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3살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범죄 의심 정황 등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양주시 옥정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아들 B 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다.
A 씨의 가족은 '아이가 울고 경련한다'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 소방 구급대원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아동은 얼굴과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의식을 잃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소견을 받은 경찰은 A 씨와 그의 아내 C 씨를 체포했다.
다만 다자녀가정인 점을 고려해 경찰은 C 씨를 석방했다.
이 가정은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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