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5월부터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5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에 대한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해 불법 주정차 시, 견인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구역은 차도 우측 가장자리,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장 외 보도, 교통섬, 횡단보도 등이다.
견인 기기에는 기본 견인료 3만원 및 보관료가 부과된다. 보관료는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당 200원이다. 시는 구청(상록구청·단원구청) 가로정비과와 안산도시공사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향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5개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비용은 우선 운영업체가 처리하고, 업체는 추후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마지막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6월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상가밀집 지역과 주요광장 등을 중심으로 견인 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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