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女초교생 납치미수 고교생 '징역 2년4월'…"성폭력 목적 다분"
단기 징역 2년…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도
안산지원 "유튜브 통해 범의 실행…피해자 엄벌"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여자 초교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고교생이 징역 2년4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4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각각 내렸다.
A 군은 2025년 9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 광명지역 소재 한 아파트에서 B 양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 양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이 현장에서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 군은 그대로 아파트를 빠져나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은 알게 된 B 양의 부모는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사건 당일 오후 9시45분께 자택에 있던 A 군을 체포했다.
재판부는 "A 군은 평소 유튜브를 통해 여자를 납치하고 성적인 콘텐츠를 보며 이를 목적으로 실행하려 했다. 간음의 목적 및 범의(犯意)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내용, (법정에서) 신문 과정, 검찰의 증거 등을 보면 간음의 목적 및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 군은 실질적 지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를 나타냈다. 일면식 없는 아이를 집 앞까지 쫓아가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 피해자 가족에게 불안감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융통성이 없고 사고적인 생각이 부족하며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1000만 원 형사공탁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피해자 측은 형사공탁금의 수령 의사는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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