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불러 피해자 진술 확보 시도

아버지 집단 구타 피해 현장 목격
발달장애…경찰은 아예 조사 안해

검찰 로고 ⓒ 뉴스1 자료사진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검찰이 집단 구타를 당해 숨진 김창민 감독(41) 사망 사건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아들 A 씨(21)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수개월간 수사하면서 김 감독의 아들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김 감독의 아들이 성인이고 사건 발생 현장에 있었던 만큼 검찰은 꼭 필요한 조사 절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 감독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A 씨에게 검찰 출석을 요청했다.

발달장애로 정상적 의사 표현이 쉽지는 않겠지만 당시 상황을 피해자 측 입장에서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유력한 목격자이자 피해자다. 그는 지난해 10월 아버지가 가해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동안 상황을 목격하며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조부와 함께 검찰 조사에 참여한다.

초기 수사 때 경찰은 이 사건을 집단 구타가 아니라 피의자 1인만 특정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유족으로부터 부실 수사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반년 만에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즉시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을 배치해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진 만큼 피의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신속한 강제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장 출동과 직접 수사 등을 담당한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음식점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CCTV)에는 저항을 못하는 김 감독을 다수의 남성들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의자 측은 오히려 김 감독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폭행 피해 후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1985년생인 김 감독은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2016)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2019) 등을 연출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