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g이라도 미안하다면 사죄를"…여친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 "장기매매 검색 등 계획적…20년 위치추적 장치" 구형
한 달 교제 애인 살해 피고인 "우발적 범행"…5월13일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뉴스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채무 문제로 돈을 강탈하기 위해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6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피고인심문에서 확인한 바, A 씨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지만 사건발생 3일 전부터 '목을 조르면 죽나요' '장기매매' 등 온라인에서 이를 찾아보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왔다"며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달아나지 않고 그의 계좌에서 피고인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어떤 이유로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좋지 못하다고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거짓이 아님을 A 씨는 주장하고 있다"며 "계획적 범행이라면 (범행에 앞서)여자친구의 (관계된)연락 수단을 미리 차단했을 것"이라고 최후변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한 점이 없지않아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거듭된 우발적 범행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은 결심공판에 앞서 피고인심문을 진행했다.

A 씨는 2025년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동승한 여자친구 B 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부터 1억 원 이상 불법 온라인도박 빚이 있었고 금융기관의 채무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만났는데 B 씨 계좌에 4300여 만원 현금을 보유했다는 것을 인지한 후, 온라인을 통해 살인 수법을 계획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다.

B 씨를 살해한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B 씨의 계좌로부터 돈을 이체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고 B 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아 결국 아무런 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12월29일 오전 1시께 A 씨가 경기 포천시 소홀읍 일대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들로 우거진 곳에 들어가 B 씨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내 있던 블랙박스를 통해 "(B씨)신분증, 어딨어. 야, 여깄다" 등 금융계좌 정보를 탈취하려한 녹취록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우발적 살인사건은 (보통이라면)그 현장을 이탈하거나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다"며 "사건발생 40분 후에 피고인처럼 돈을 이체하려는 시도는 검사는 본적이 없다. 유족에게 단 1g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심문을 대체적으로 생략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