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립 준비 청년 '월 20만원'…최장 5년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대상

성남시청 전경ⓒ News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독립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여기엔 576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 준비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5년(60개월)동안 지원받는다.

성남시는 이들에게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민간 월세, 고시원, 직장이나 학교 기숙사 거주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매 분기 시작일부터 열흘간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확인서를 접수하면 된다.

올해 1분기(1~3월) 지출분에 대해서는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시기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연내 소급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른 나이에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월세나 기숙사비 부담을 덜어 자립 준비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