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후 유기한 50대 1심 '징역 40년' 불복…쌍방 항소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6 ⓒ 뉴스1 김영운 기자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6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과 50대 남성 홍 모 씨는 최근 수원지법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홍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홍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윤지아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같은해 5월쯤 윤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틱톡 업체를 설립해 방송을 이유로 윤 씨에게 계속 접근했고, 이들은 틱톡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틱톡 라이브 방송 후 말다툼이 이어졌고 홍 씨는 차 안에서 윤 씨를 폭행한 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씨는 수사기관에 "다른 20대 틱토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아 씨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재판이 불리해질 것이란 생각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