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역 '묻지마 칼부림' 30대 여성 檢 송치…"버스 잘못 타 짜증"

20대 여성 피해자, 턱 부위 등 다쳐 병원 치료
법원,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증거 충분"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오리역 인근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2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형사 30여 명을 포함한 경력 50여 명을 즉시 투입해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에 나서 오후 9시 50분께 용인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 소음도 시끄럽고, 버스를 잘못 탄 게 짜증이 났다"며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턱 등 얼굴 주변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다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피의자 재범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어 '응급입원 조치'를 취한 후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