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공기관장·시군의원 468명 평균 재산 12억2913만원
작년보다 4771만원 늘어…10억 미만 61.3%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도 소속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총 46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경기도보와 공직윤리 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도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대상자 468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29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 11억 8142만 원보다 4771만 원 증가한 수치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전체의 61.3%인 287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억~20억 원 미만이 101명(21.6%), 20억 원 이상은 80명(17.1%) 순으로 집계됐다.
작년 신고액과 비교하면 323명(69%)은 재산이 증가했고, 145명(31%)은 감소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토지·건물 공시가격 및 주식 가액 상승, 저축 및 상속, 고지 거부 기한 만료로 인한 친족 재산 신규 등록 등이다. 감소 요인은 금융 채무 발생, 사망이나 직계비속(딸) 혼인, 신규 고지 거부 등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 중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경기도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은 도공직자윤리위에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 신고내역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 허위 신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누락 및 오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상섭 도감사위원장은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며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불법 자산 형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사 역량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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