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조카 얼굴은 처참했어요"…남친에 피살 20대의 유족 '비통'

유족 "두 눈 시퍼렇게 멍든 채 입관"…피고인 측은 고의성 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뉴스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입관할 때 본 숨진 조카의 두 눈은 처참했어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법 안산지원 청사 밖에서 만난 A 씨는 처량한 모습으로 뉴스1 취재진에게 말을 힘겹게 꺼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안산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숨진 피해자 B 씨(20대) 사촌이다.

B 씨는 2025년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안산 단원구의 주택가에 세워진 C 씨(26)의 차량 안에서 한 달정도 교제한 C 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 부위를 수차례 맞고 목이 졸려 살해된 피해자다.

C 씨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경기 포천시 소홀읍 일대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들로 우거진 곳에 들어가 B 씨의 시신도 유기했다.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25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C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속행했다.

C 씨는 2024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 문제가 있었는데 B 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사건당일, 폭행당하던 B 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뒷자리로 던져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를 살해한 C 씨는 자신의 계좌로 B 씨의 계좌로부터 돈을 이체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고 B 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아 결국 아무런 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C 씨와 한 달 동안 만나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C 씨의 살인 계획은 범행 3일 전부터 준비돼 왔다"며 "범행의 재발 우려가 상당히 높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 씨 변호인 측은 "C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는 우발적 범행이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며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을 유지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날 재판부는 C 씨에 대한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려 했지만 C 씨의 '계획적 범행' 부인에 검찰은 "C 씨가 계속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계획적 범행을 밝히기 위해)피고인심문을 위한 기일을 하루 더 지정해 속행해 줄 것"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차후 기일은 C 씨에 대한 피고인심문 후, 검찰의 최종의견 및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씨의 유가족은 이 사건으로 매일 법정을 찾아 방청한다. A 씨는 "(조카를)입관식 할 때 봤는데 두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고 입은 다물지 못한 채였다"며 "입을 다물게 되면 피가 더 난다는 입관 도움 관계자의 말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처참한 모습은 처음'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조카가 '목 졸렸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입관할 때 보니 그게 아니었다"며 "두 눈을 너무 때러서 움푹 눌렸고 또 입 상태를 보니 소리치는 것을 막으려고 심하게 때린 거 같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C 씨에 대한 3차 공판은 4월6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