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자재 납품 리베이트'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 혐의 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공모자 2명 포함 첫 공판…4월에 2차 공판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뉴스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의회 소속 전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와 함께 옥 전 시의원의 뇌물수수를 위한 브로커 역할을 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와 교육 기자재 납품 업체를 소개한 B 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했다.

옥 전 시의원은 지난 2022~2023년 서울지역 교육기관의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3억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업체로부터 "서울시의회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기관에 납품할 기자재를 구입하라" 등의 말을 업체에 전달하면 해당 업체는 세부 견적을 브로커들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옥 전 시의원은 예산을 증액한 뒤, 일부 학교에 전달 사항을 남기고 전달 사항을 받은 학교는 브로커들이 소개한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이를 옥 전 시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공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 때 옥 전 시의원 등 피고인 3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정식 첫 재판인 만큼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이 변경됐는지, 추가 의견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혐의 인부를 다시 살폈다.

이에 옥 전 시의원 측 변호사는 "기소된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한 바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수수액에 대한 금액적 부분과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죄로 성립)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B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역할에 대한 (범죄 유무의)법리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게 "의견이 있냐"며 진술할 권리를 제공했지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차후 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신문으로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부터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옥 전 시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았다.

2025년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옥 전 시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 3명이 총 22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점도 특정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들 3명을 기소했다.

옥 전 시의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옥 전 시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3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