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항공마대 사고 두달만에 강제수사…이랜드건설 현장 압수수색

경찰·노동부, 수원 민간임대주택 공사장 안전관리 추적
안전수칙 고지·중량물 작업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랜드건설 시공 민간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사망 사고 관련 경찰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랜드건설과 하청업체 현장사무소 등 2곳에 수사관 3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지난 2월 13일 오후 1시 23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민간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 씨가 600㎏짜리 항공마대에 깔려 숨졌다.

A 씨는 당시 철제 인양함 내부에 들어가 드릴로 폐자재 등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안전수칙이 작업자에게 고지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중량물 취급 작업과 관련한 절차와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졌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랜드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2명은 형사 입건된 상태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