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불법 주차 문제 심각…수원시 '신고 시스템' 확대 운영
견인 조치도 강화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 시스템 운영 시간은 4월부터 기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평일·주말 오전 8시~오후 7시로 확대한다.
주말에는 신고만 할 수 있다. 접수한 민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확인 후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견인 유예 시간은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시민 신고 후 대여업체가 1시간 이내 정비하지 않으면 견인한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PM)에 한정했던 견인 대상을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한다.
마찬가지로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시작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견인료 3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주차 신고는 시 공유자전거·공유 전동킥보드(PM)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 또는 새빛톡톡 앱 하단 배너를 누르면 신고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올바른 공유 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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