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연 최대 100만원

19~39세로 확대, 중위소득 100%→120% 이하로 문턱 낮춰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재산가액은 1억 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조정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도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한적이었던 대상 연령(35~39세)도 기존 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해 19~39세로 확대함으로써 수혜 범위를 넓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은 지역 실정과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지원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안양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