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3곳 적발…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ASF 발생 지역(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안산·시흥 등) 소재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으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하고 있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로 시흥시 소재 A 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다.
안산시 B 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C 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해당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 조치하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ASF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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