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커플 살인' 30대,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이천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신모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신 씨는 또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내 잘못된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족에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최후진술했다.
이 사건 원심에선 "납득할 수 어려운 변명과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피고인을 보면 장래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 씨는 작년 5월 4일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A 씨(30대·여)와 그 남자 친구 B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전 애인이던 A 씨와 동거하다 범행 한 달 전 이별한 뒤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따로 방을 잡았고, 이후 수시로 A 씨 주거지 앞을 서성이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며 인기척을 확인했다. 특히 범행 이틀 전엔 A 씨와의 동거 당시 갖게 된 카드키를 이용해 방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신 씨는 A 씨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도 지속했다. 범행 당일엔 지인과 함께 소주를 마신 뒤 흉기를 챙겨 A 씨 집에 무단 침입, A 씨와 B 씨를 살해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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