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3월 한 달간 신청 접수…5%→2.5%
- 김평석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공유재산 임대 요율을 5%에서 한시적으로 2.5%로 인하해 왔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광주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일부 업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점용료·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이달 중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선납한 임대료 가운데 감면 요율에 따른 차액은 4월부터 차례대로 환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연장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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