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고동 '장터거리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골목상권 신규 조직 8년차…전통시장 수준 지원 혜택 받아

공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장터거리시장 일원 모습.(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는 관고동 일원 ‘장터거리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장터거리시장 골목형상점가’는 관고동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영창로 일원에 형성돼 있다. 2019년 골목상권을 조직한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공모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로 골목상권 결성 8년 차를 맞이한 장터거리시장은 그동안의 성장을 발판 삼아, 고객 편의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인 경우 25점포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 이상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지정한다.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장터거리시장이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도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번 지정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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