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3월 9일 이륜자동차 소음·불법 개조 합동단속

파주시의 이륜자동차 합동단속반이 오토바이의 불법개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시의 이륜자동차 합동단속반이 오토바이의 불법개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3월 9일,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근절을 위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배달 오토바이 등의 과다 배기 소음, 불법 개조(튜닝),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소음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 및 등화장치 등 불법 구조·장치 변경 여부 △번호판 훼손 및 미부착 행위 △기타 안전기준 위반 사항 등이다.

단속 현장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소음 측정기를 활용한 현장 소음 측정 및 불법 개조 여부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